[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라이더의 불법 명의도용을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배달 라이더가 도심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국회에 배달업을 필수 등록제로 전환하고 종사자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통과 시 불법 명의도용 차단과 안전 관리 강화가 기대된다. (사진=교통일보)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남동갑·국토교통위원장)은 3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배달업)을 현행 자율 인증제에서 필수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배달업은 신고나 등록 없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운영돼 왔다. 2021년 인증제가 도입됐으나 비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운전자격이나 보험 가입 여부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배달업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배달업을 하려는 자는 재무 능력과 중개 시스템 구축 등 기준을 갖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는 종사자가 배달 업무를 수행하기 전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업무 위탁을 중단해야 할 의무를 진다. 취업 제한 외국인이나 결격사유자의 불법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고와 범죄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일부 인증 기업에만 적용되던 4대 안전 의무도 모든 등록 사업자로 확대된다. △운전자격 확인 △강력범죄 경력 조회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교통안전교육 이수 확인이 전면 의무화된다. 현장에서 활용이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도 법적 운송수단 범위에 포함해 통합 관리 체계를 갖췄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기존 인증·미인증 사업자에게는 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다.
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배달업을 단순 자유업이 아닌 우리 사회의 필수 서비스 산업으로 만들어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등록제 도입을 통해 불법 명의도용 라이더에 의한 범죄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배달 종사자들이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