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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월 한달간 덮개 미설치 차량 단속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9-09-26 14: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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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의거 2만~5만원 범칙금 부과
10월 한 달간 짐을 싣고도 덮개를 씌우지 않은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이 일제히 실시된다.

서울시는 도로 위 낙하물 양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내달 1일 부터 30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덮개를 씌우지 않는 차량을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한 화물차에서 5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쌀이 고속도로에 흩어지는 바람에 도로가 2시간 30분 동안이나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고 예를 들며, "이 같은 일은 덮개만 제대로 씌웠어도 막을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화물칸에 쌀 포대를 가득 실은 차량이 커브를 돌다 기우뚱 하는 순간, 쌀 포대가 우루루 떨어져 도로를 뒤덮었던 사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뒤 따라오던 차가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다.

단속기간 중 적재함 덮개 미설치 위반차량이 단속되면 관련법규(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범칙금 2~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6월) 단속에서 239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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