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국 지자체가 속칭 '대포차' 공조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전국 지자체가 대포차 공조 단속을 하도록 건의, 이달 중 행안부 주관 아래 16개 시·도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이용하는 차량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주차위반이나 과속 등 도로교통 관련법규를 함부로 위반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협약이 체결되면 10월부터 모든 지자체는 다른 시·도에서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발견할 경우 번호판 영치, 10회 이상 체납차량 강제 견인·공매할 수 있게 된다.
대포차를 대신 견인·공매 처분한 자치단체는 정산금액의 70%를 대포차가 등록된 지자체에 지급하면 된다. 다만 서울시는 1년간 한시적으로 80%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포차를 단속하기 위해 지방출장을 다녀야 해 시간적·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에서 세금을 장기 체납한 차량을 위주로 대포차를 집중 단속해 150대를 적발했으며 6월부터 현재까지 326대를 추가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