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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업체에 과다한 조사자료 요구 '논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8-29 17: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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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업체들, "행정기관 고유 권한 넘었다" 반발
서울시가 택시업체 임금 지급 및 운전기사 처우개선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월 택시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택시업체들이 "요구자료 중에는 업체 및 개인 기밀에 속하는 것이 많아 시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서울시 및 택시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6월1일 택시요금 인상과 7월 최저임금제 적용과 관련, 택시업체별 사납금 인상 및 임금협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택시업체 임금 지급 및 운전기사 처우개선 이행 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매월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내 255개 택시업체에 ▲운수종사자 신규채용·퇴직현황 ▲운송수입기준금 지급 내역 ▲운전 급여액 임금 산정표 ▲월 임금지급 대장 ▲타코기록 현황 ▲차량 운행 실태 등 6종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매월 10일까지 이를 직접 제출토록 했다. 단 7월분은 시간이 촉박함을 감안해 8월25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서울시의 요구 자료는 차량 가동률 및 휴지상태를 비롯해 주·야간 운송수입금, 주행거리, 영업거리, 거리영업률, 영업회수, 연료량 등으로 각 업체별 운영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운전기사의 근무일수나 가불금 등 개인신상까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서울시가 요구한 일부 자료들은 각 업체 및 개인 기밀사항에 속하는 것"이라며 "행정기관 고유의 지도감독과 운영실태 파악을 넘어선 월권행위"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북지역 K사장은 "서울시의 요구자료는 새로운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해야 할 정도로 복잡하고 방대한 양"이라며 "서울시가 과연 255개 택시업체의 모든 자료를 받아 제대로 검토할 수나 있을는지 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서지역 L사장은 "서울시가 국세청 업무까지 맡아서 하려는 것인지 혼돈스럽다"며 "시가 최근 도급택시나 차고지밖 관리에 대해 행정처분한 것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패소당하자 마치 택시업계에 이를 화풀이하려는 심산으로 업체에 과다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서울택시조합은 시의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 일단 조합에서 업체별 자료를 접수 취합해 시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료만 형식적으로 제출하는가 하면, 시의 요구대로 직접 시에 자료를 제출하는 업체들도 있어 7월분도 제대로 취합하지 못하는 등 혼란스러운 양상이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업계 실태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제1항 및 제79조(보고·검사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것"이라며 "택시업체들의 반발은 시의 조사결과 불법·탈법 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월 중에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제79조 (보고·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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