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28일부터 신규면허 매매·상속 금지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의 매매 금지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개인택시 면허 대상자가 면허의 조기발급을 요청하면서 행정기관과 마찰을 빚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1월28일부터 발급되는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매매·상속이 금지된다.
다만 현재 개인택시 면허 소지자와 11월27일까지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받는 사람은 매매와 상속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구미시로부터 신규면허를 발급받을 예정인 45명은 최근 구미시에 협조 요청서를 제출해 법 시행일인 11월28일 이전에 면허를 발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요청서에서 "법 시행 이후에는 택시면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만큼 11월28일 이전에 면허를 발급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미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면허 확정이 이듬해 1~2월에 이뤄진 점에 비춰 개인택시 신규면허의 조기발급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면허공고나 신청서교부, 운전경력 확인 등 기존 발급절차대로 진행하면 일러도 법 시행일이 지난 12월 중순께나 면허 확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개인택시운전자와 법인택시 측도 택시의 과잉공급과 기사수급 등을 이유로 개인택시 조기면허 발급에 반대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추진 일정에 따라 법 개정 전에 신규면허를 발급하기는 어렵고 과잉공급을 우려해 개정된 법 취지와도 맞지 않아 사실 조기발급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구미지역에는 개인택시 1313대, 법인택시 412대가 운행하고 있다.
한편 개인택시 신규면허의 매매·상속 금지에 따라 매매와 상속이 가능한 기존 개인택시의 프리미엄이 들썩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