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산업물동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산업도로 등에 화물차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를 운영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19일 울산시의회 박순환 의원의 '화물차 전용도로 및 차로제 도입'계획에 따른 서면질문 답변에서 현행 법규상 전용차로는 버스전용차로와 다인승 전용차로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화물차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어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차 적재중량, 차량 성능 등에 따라 소형화물차와 대형화물차 간의 주행성능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차로 운영방안, 교차로에서의 회전처리 방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검토와 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구 옥동에서 북구 농소를 잇는 옥동-농소간 도로 개설, 산업로 확장, 오토밸리로 개설 등 주요 핵심 도로망을 적기에 완공하고 장기적으로 고속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망을 건설하는 것이 기존 산업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원활한 물류 수송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오토밸리로 화물차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도입에 대해서도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량을 예측하고 이에 적합한 차로수를 결정해 개설된 도로여서 화물차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로 지정·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통행원칙을 가지고 도로를 이용하는 도로 이용자의 특성을 감안, 오토밸리로와 산업로에 대한 통행 경로의 선택권을 가지도록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