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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블랙박스 설치 지원계획 마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8-20 1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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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 이상 공급업체 선정…9월부터 기기 구입·설치
서울시는 시에 등록·운행중인 회사택시 2만2772대에 블랙박스(영상운행기록계)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블랙박스 설치비(1대당 13만7000원: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평균가격)의 50%를 지원하고, 회사택시 운송사업자가 나머지 50%를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에 회사택시의 블랙박스 설치 지원비용으로 20억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공급업체 선정은 서울택시사업조합이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선정된 업체는 각 택시운송사업자와 개별 계약,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사업조합에 5인 이상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중 2인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블랙박스 제품은 ▲전방만 녹화 가능 ▲내부 녹화 및 녹음 금지 ▲사고시 전 10초 이상, 후 5초 이상 녹화 가능 ▲야간 녹화시 식별기능 양호 ▲항상 전원이 켜있어야 하는 등의 사양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실내 녹화 및 녹음기능이 있는 제품,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일반(3단자단가) 다수공급물자계약 품목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제품은 제외토록 했다.

서울시는 8월말까지 공급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9월부터 기기 구입 및 설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택시조합은 블랙박스 설치를 위해 영상운행기록계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 4일 마감한 결과 21개사가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고상황 영상이 저장되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사고원인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사고감소 효과도 거두고 있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인천 회사택시의 경우 블랙박스 설치로 상당한 사고감소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으며, 경기도 택시업계는 도의 예산지원으로 이 기기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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