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후보들, 좋은 여론 형성 위해 택시업계에 로비
택시기사들은 소위 ‘달리는 오피니언 리더’다. 그래서 그런지 내년 6월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택시기사들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심지어 단체장 예비후보들과 택시업계의 은밀한 뒷거래까지 형성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모 지역에서 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A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근 택시회사에 수천만원을 들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이미지 광고를 냈다. 평소 광고비보다 배에 가까운 금액이지만 택시기사들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는 또 직원들에게도 차 대신 택시 타기를 권장하며 자신을 홍보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택시비에서 잔돈은 받지 말라고 교육했다는 후문이다.
현직 단체장의 경우도 택시기사들에게 공을 들이기는 마찬가지다. 모 시의 경우 택시업체나 개인택시운전자회와 간담회를 열어 부정적인 마인드에 변화를 시도하고 축제 홍보 시 래핑광고를 통해 홍보비를 지원 중이다. 이 지자체 공무원들은 택시 안에 시정홍보 소책자를 비치해 줄 것을 권고하는 등 택시업계를 상대로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장의 역점 추진 사업이 평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쯤 되자 택시회사는 지자체의 래핑광고 단가를 높이고 택시 노조의 경우 지자체나 예상 후보자들 찾아가 찬조금을 요청하는 일이 다반사다.
한 택시기사는 "택시기사가 얘기를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이끄느냐에 따라 선거 판세가 뒤바뀔 수 있으며 실제로 정보에 어두운 시골사람들이나 노인들을 상대로 한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낼 경우 그 결과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모 광역시장은 택시업계와 간담회에서 "선거철에 택시기사들의 여론 형성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토로한 적도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의 경우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라며 "혐의점이 포착되면 후보자나 택시 관계자 모두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