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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한국형 어슈어런스` 도입
  • 강석우
  • 등록 2009-08-03 18: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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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내 실직·교통사고로 차량유지 어려울시 되사줘
 
현대 · 기아차가 '한국형 어슈어런스(assurance)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가 지난 1월 미국시장에서 먼저 선보인 이 제도는 자사 소비자들이 1년 이내에 실직 또는 교통사고를 당해 차량 유지가 어려울 경우 차를 되사주는 게 골자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서도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은 물론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종료에 따른 내수판매 감소를 단번에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대차의 한국형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자사 차량을 재구매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할부 고객이 구매 후 1년 내 비자발적인 실업이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손실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차종은 클릭 베르나 아반떼(하이브리드 포함) i30(cw 포함) 쏘나타 그랜저 투싼 싼타페 스타렉스(특장 제외) 등이다. 법인 리스나 영업목적 차량에 대해선 제외한다.

다른 사람의 과실 50% 이상의 사고로 수리비가 차값의 30% 이상 발생하면 한 차례에 한해 수리된 차량을 신차로 바꿔준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운전자 특약 보장 △실업 위로금 △장기입원 위로금 중 1개 혜택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자 특약 보장은 교통사고로 3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때 피해자 1명당 500만원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속이나 기소 때는 사고 1건당 200만원의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를 제공한다. 교통사고 및 일반 상해로 얼굴에 1㎝ 이상 상처가 나면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성형 비용도 지원한다.

소비자가 실업 위로금을 선택하면 출고 후 할부 개시일 120일(약 4개월) 이후 실업 급여를 받을 때 300만원의 위로금을 준다. 장기입원 위로금 서비스는 암 등 일부를 제외한 31일 이상 장기입원 때 300만원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아차는 이달 중 자사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가 1년 내 실직하면 기존에 납부한 할부금을 돌려주는 프로그램을 내놨다. 비자발적 실업자뿐만 아니라 파산 신청한 자영업자도 대상이다. 대상 차종은 현대캐피탈 할부로 구입한 프라이드 포르테 쏘울 로체 스포티지 카렌스 등이다. 구입 후 120일이 지나야 하며, 총 500만원 한도다.

기아차는 또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 포르테와 포르테 하이브리드 LPi를 구입한 사람들이 5년 내에 기아차를 재구매하면 주행거리와 차량 상태에 따라 중고차값을 70%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보유기간 1년 이내면 최고 70%(구입가격 대비), 3년 이내면 최고 57%, 5년 이내면 최고 42% 등이다.

포르테 하이브리드 LPi 구입자에겐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총 300만원을 무이자로 유예해 3년 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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