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 견인우선대상차량으로 지정
내달부터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견인우선대상차량'으로 지정돼 즉시 견인 조치된다.
서울시는 8월1일부터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 우선대상차량'으로 지정해, 단속원이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를 부착함과 동시에 견인업체에 직접 연락해 신속히 견인된다고 22일 밝혔다.
견인우선대상 차량은 왕복 4차선이상 도로, 횡단보도, 교차로(100m이내), 좌·우회전 모서리,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보도(인도)를 2/3이상 점유,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아울러 CCTV 설치지역 내에서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장시간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도보단속원이 적발과 동시에 견인업체에 연락해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주·정차 위반행위 단속원과 견인업체의 유착 등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단속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면 견인업체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을 찾아내 견인하는 방식으로 단속해 왔다.
그러나 반드시 견인되어야 할 차량을 견인업체가 발견하지 못하거나, 단속된 차량 중 일부만 견인되는 등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견인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을 우선 견인하는 것으로 일반위반차량이 견인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견인우선 대상지역에 주·정차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