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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경찰·관공서 문앞부터 단속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9-06-02 06: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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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출근시간 공무원 6월 한달간 집중단속
경찰이 1일부터 출근시간대(오전 7~9시)에 전국 경찰관서와 관공서, 공공기관 앞에서 안전띠 미착용 및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불시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전 국민이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만큼은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경찰관을 포함, 전 공무원부터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6월 한 달간 지속되는 관공서 집중단속 대상에는 경찰청과 16개 지방경찰청, 244개 경찰서와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이날 하루 경찰관서 정문에서 단속을 벌인 뒤 이를 각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와 안전띠 착용 의무자에게 범칙금 3만원을,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버스 및 승합차 운전자는 7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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