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신교통카드 도입 계획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대경교통카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카드넷이 대구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2016년까지 운영협약서를 맺었다며, 제3자 계약체결금지 등 가처분소송을 냈기 때문.
카드넷은 "2006년 대구버스조합이 갖고 있던 카드넷의 주식 14만4000주(지분의 59.02%)를 대상그룹 계열사인 UTC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하면서 시내버스 교통카드 관련 영업권을 당시로부터 10년간인 2016년까지 보장해주기로 협약을 맺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구시의 `신교통카드' 사업은 이 계약을 무효화하고 카드넷의 영업권을 침해하려는 것이어서 지난 달 가처분신청을 냈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월 전국에서 호환되는 교통카드를 도입한다며 사업자를 모집, BC카드·삼성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지난 1일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했다. 대구에서는 지난 2000년 시내버스에 교통카드가 도입된 이후 지하철, 유료도로 등으로 확대됐고 그동안 대경교통카드가 독점 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넷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구시가 추진하는 신교통카드 사업은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다.
대구시는 버스조합과 카드넷의 10년 연장 업무협약은 무효라고 보고 있다. 시는 이 협약이 9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교통카드추진협의회 제4조 '각종 사업자 선정은 협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수익금공동관리지침 제53조에 따라 '부대사업 시행, 체결, 변경 등'에 대한 버스개혁위원회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면 계약서 4조 비밀유지 사항에는 버스조합과 카드넷이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관련 내용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넷의 주장은 다르다. 2006년 6월 버스준공영제 실시 직후 교통카드 선수금 56억원을 충당하지 못한 버스조합이 카드넷 지분 매각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구시의 지시사항이었고, 동의도 얻은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UTC인베스트먼트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4년만 남은 영업권이 걸림돌이어서 추가 10년 연장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다시 말해 시의 권고에 따라 주식이 매각됐고, 조건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연장 업무 협약이 이뤄졌다는 것이 카드넷 측의 주장이다.
카드넷 관계자는 "버스조합에 주식 매각을 권고한 시가 매각협상 과정부터 매각, 명의개서 등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 비밀 협약이라는 말은 억지"라고 말했다.
또 대구시는 신교통카드 사업 추진 이유로 국토해양부의 전국 호환 교통카드 지역 계획 수립 의무와 시민 선택권 확대를 들고 있지만 카드넷 측의 주장은 다르다. 카드넷 측은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등의 사업자는 카드넷과 호환협약을 체결했음으로 시스템도 없는 새 사업자와 협약하지 않는다"며 "신교통카드 사업자는 전국 호환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카드넷은 연말까지 4억2600만원을 들여 전국 호환 시스템을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 사업자가 대구에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모든 지자체 호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중 계약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구버스이용시민들은 기존 대경교통카드와 신교통카드 2장을 들고 2대의 단말기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