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이 실수로 387명의 유류보조금 4억8000여만원을 엉뚱한 사람 계좌로 이체, 계좌 주인이 돈을 찾아 도주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26일 충남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홍성군청 출장소 직원 A씨가 지난 4월21일 387명분의 화물유류세 연동보조금 4억8156만원을 H종합물류 대표 S씨(40) 농협 계좌로 잘못 입금했다.
S씨는 휴대폰 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통장에 거액의 돈이 입금 된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의 또 다른 계좌로 4000만원을 이체, 인출하는 등 2개 은행에서 모두 5회에 걸쳐 4억7780만원을 빼내 도주했다.
경찰은 유류보조금을 잘못 입금했다는 농협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S씨가 부인 K씨(27)와 짜고 돈을 빼내 도주한 것을 밝혀내고 부인 K씨를 횡령 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한 S씨를 지명수배하고 자가용을 이용해 고속도로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CCTV 자료를 분석 등을 통해 신속히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