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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은 그대로…교통세 올리고 주행세 내리는 이유
  • 교통일보
  • 등록 2009-05-23 21: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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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행세는 유가보조금으로 사용, 교통세는 특별회계 재원
휘발유 등 유류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상하는 대신 현행 주행세를 30%에서 26%로 내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공포됐다. 물론 세부담은 지금과 변함이 없다.

교통세와 주행세는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세제실에 두 세금의 차이점을 담은 자료를 각 실·국에 배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된 세금.

우선 교통세는 국세이자 목적세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휘발유 1리터당 514원에서 529원이, 경유 1리터당 364원에서 375원이 부과된다. 반면, 주행세는 지방세이자 부가세(Sur-Tax)로 교통세액의 30%에서 26%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세를 올리고, 주행세를 내리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일까?

주행세는 지방세이지만 지방재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세수 전액이 버스·택시·화물차에 대해 경유·LPG부탄 세액 인상분만큼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최근 유가하락과 유류소비 감소 등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주행세 세율을 인하하게 된 것.

대신 교통세를 인상해 세수가 감소되는 것을 막았다. 교통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교통·에너지·환경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유가가 급등해 유가보조금 재원이 많이 필요하게 될 때는 주행세 세율을 올리는 대신 교통세를 인하해왔으며, 반대로 유가보조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주행세 세율을 내리고 대신 교통세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예를 들어 작년 6월 고유가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졌을 때는 주행세 세율을 32%에서 36%로 올리고, 교통세 법정세율을 25% 인하하고, 탄력세율 한도도 30%에서 50%까지 확대한 바 있다.

현행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교통세가 부과되고, 교통세액의 26%가 주행세로, 교통세액의 15%가 교육세로 부과되는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휘발유 1리터에 붙는 세금이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등 3개로 부가가치세(VAT)까지 합하면 4개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대로 교통세, 교육세 등 목적세가 폐지되면, 교통세와 교육세 는 등유 등 여타 유종에 붙는 개별소비세로 통합·운영될 방침이다. 유류세 구조도 지금의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3단계에서 개소세, 주행세 2단계로 축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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