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터미널 앞을 비롯,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호선 종각역, 동대문 일대, 2호선 홍대역, 을지로 입구, 신촌 로터리, 2호선 건대입구역, 1호선 영등포역, 용산역 등 10곳을 ‘택시 상습 승차거부지역’으로 선정, 연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부터 올 연말까지 13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이들 지역을 돌며 단속에 나섰다.
시는 승차를 거부하거나 승객을 도중에 내린 택시 기사의 경우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택시운전자격증 취소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또 구청이 지역 내 택시업체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간담회를 실시토록 했다. 시는 또 해당지역 구청에 1주일에 대해 2회 이상 단속을 권고하고 단속을 잘한 구청에 교통질서 확립 인센티브 사업비를 올 연말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상습승차거부 지역 외에도 승차거부가 발생한 지역 22곳에 대해서도 구청이 나서 단속을 하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승차거부 단속 때 택시 탑승문화 개선과 관련한 홍보물을 나눠 준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택시 상습 승차 거부가 많은 지역에 대해 단속을 요구할 경우 주말과 공휴일에도 적극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구청의 단속계획과 단속실적을 점검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