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최대 250만원을 즉시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차를 4월12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자가 노후차 말소·이전 등록일부터 전후 2개월내 신차를 구입해 신규등록하면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의 70%가 감면된다. 감면 한도는 최대 250만원 수준이다.
신차구입자의 감면신청에 따라 자동차회사 등은 4월 12일 현재 노후차 보유여부만 확인해 세금을 즉시 감면하고, 추후 요건을 어긴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노후차 말소·이전등록 또는 신차의 신규등록기간(2개월)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 노후차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감면을 받으면 감면세액과 함께 감면세액의 10% 가산세를 내야 하며 1대당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중과된다.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자동차제조사, 수입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신차구입자에게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직접 추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