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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승차권 전화·인터넷으로도 반환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9-04-18 21: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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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통신매체 반환신청제도 세계 최초 시행
코레일은 철도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반환신청제도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철도승차권의 통신매체 반환신청제도를 도입한 것은 코레일이 세계 최초다.

일반 철도승차권(역에서 구입한 티켓) 통신매체 반환제도는 예매객이 천재지변, 교통사고, 질병, 도로정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열차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전까지 전화(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8545)나 인터넷(코레일 홈페이지 www.korail.com)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면, 일정액의 반환수수료(역반환수수료 적용 : 5~10%)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반환금액을 찾아갈 때에는 반드시 열차 출발한 이후 24시간 이내 '출발역' 혹은 '승차권 구입 역'에서 반환 신청한 티켓을 제시하고 환불받아야 한다.

코레일의 통신매체 반환신청제도는 반환 가능한 티켓의 범위와 통신매체의 다양성 측면에서 세계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가장 고객 중심적인 서비스로 볼 수 있다.

프랑스 철도공사(SNCF)에서는 온라인으로 구입한 티켓을 온라인으로 반환해 주는 소극적 통신매체 반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으로 구입한 셀프티켓(SMS티켓·홈티켓)은 출발 전까지 온라인(코레일 홈페이지)을 통해 반환 가능하다. 또, 올해초 휴대폰으로 예약부터 티켓팅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모바일 승차권은 휴대폰으로 쉽게 반환된다.

<반환 예시>

*4월 17일 10시 열차티켓이라면, 4월 16일 10시부터 4월 17일 10시 이전까지 전화나 인터넷으로 반환신청을 한다.

*반환금액을 찾아가려면, 4월 18일 10시 이전에 반환신청한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권을 구입했던 역이나 출발역으로 방문해 환불받으면 된다.

*이때 반환수수료는 역반환수수료를 적용해 시간에 따라 5~10%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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