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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교체 稅 70% 감면…최대 250만원혜택
  • 박순영 기자
  • 등록 2009-03-29 22: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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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2000년 이전 등록 차량 대상
2000년1월1일자 이전에 등록된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때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경기 수원시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각 부처 논의와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세금 감면은 업계의 노사관계 선진화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오는 5월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지원 방안은 업계의 노사관계 선진화 등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반응이 없을 경우 시행이 철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원 방안 공식 발표 이전에 2000년1월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은 개별소비세는 최대 150만원, 취·등록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승용차와 화물차를 합해 548만대로 전체 등록대수 1679만대의 32.6%를 차지한다. 정부는 구입하는 신차의 배기량, 생산국, 연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노후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중고차로 팔더라도 세제 혜택을 준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1000~2000㏄ 이하 승용차는 공장도가의 5%가, 2000㏄ 초과 차량은 공장도가의 10%가 부과되나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각각 세율의 30%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주고 있다. 감면 범위가 70%로 확대되면 개소세는 1000~2000㏄ 이하 승용차는 차값의 1.5%로, 2,000㏄ 초과 차량은 3%로 낮아진다.

또 현행 취득세(2%)와 등록세(5%)도 각각 0.6%와 1.5%로 각각 인하된다. 취·등록세는 차량 공장도 가격에 할부금융 수수료 등 제반 비용, 개별소비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 등록 차량 중 2000년 1월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해 각 기관별로 절감한 예산을 이용해 우선 교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동시에 정부는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이용해 자동차 할부캐피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하는 한편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활용해 캐피탈사 발행체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업계가 요구해 온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보조금 지원이나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제도 폐지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자동차 부품산업 경영여건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자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해 보증배수 범위에서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지역상생 보증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부품소재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해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산업의 국내 M&A 활성화에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 업계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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