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동생의 명의를 도용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1일 S씨(40.여.서귀포시)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S씨는 지난 10월11일 저녁 9시20분경 제주시 이도2동 모 식당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에서 마티즈차량을 후진하다 K씨(52.여)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S씨는 교통사고 후 면허증이 없자 여동생(38)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위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