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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중앙선 안 지워 사고, 시공사 책임"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5-07-17 1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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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공사 중인 도로에 중앙선을 새로 그리면서 전에 있던 중앙선을 제대로 지우지 않아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시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지난해 3월 확장공사 중이던 충남 공주시 근처의 도로를 운행하다 자동차 충돌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공사인 SK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SK건설은 6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사는 운전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기존 중앙선을 흔적 없이 지우고 새로운 중앙선을 그려야 하며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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