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시내 유료도로 컨테이너 차량 통행료 면제기간 재연장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16일 부산시 및 업계에 따르면 유료도로로 연결된 항만 여건상 컨테이너 차량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전국 유일의 부산시 컨테이너 차량 통행료 면제가 올해말 종료된다.
운송사와 화물연대 등은 면제기간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이다,
특히 시가 지난 5월 유료도로 4곳을 통과한 컨테이너 차량의 등록지를 표본조사한 결과 62%는 부산 차량이지만 38%는 다른 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 차주의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부산항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2003년 9월부터 2006년 말까지 동서고가도로와 광안대로, 수정·백양터널 등 4개 유료도로를 오가는 컨테이너 차량 통행료를 면제한 데 이어 1차 면제기간을 2년간 연장했다.
수정·백양터널 등 민자도로의 통행료 면제 부담금으로 시가 지급하는 돈은 올해분까지 포함, 그동안 132억원에 달하는 등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민자도로 사업자는 분기마다 면제된 통행료 충당금을 시에 요구하고 있으며 시는 시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2005년과 2006년분 통행료는 지난해에, 지난해분 통행료는 올해 이자를 붙여 각각 지연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들어 수차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자체간 형평성 등을 들어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시는 부산항만공사(BPA)에 통행료 지원 여부를 타진했으나 ‘해상운송이 아닌 육상운송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한편 면제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컨테이너 차량 기사 1인당 월 평균 10만∼30만원의 통행료 부담을 안게되는데다 물류비 증가로 인한 운송업계 반발도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각 항만당국과 통행료 문제를 논의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면제기간 1년 추가 연장 및 통행료 50% 면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