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 하루 물동량이 최 고조를 이루는 추석명절이 다가 오면서 택배전쟁이 시작됐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추석 특수기 물량은 전반적인 경기악화와 소비둔화로 지난해 15% 증가세는 못 미칠 전망이지만, 추석연휴가 짧고 이에 따른 선물 수요가 늘 것으로 보여 하루 물동량은 지난해 수치를 넘어 새로운 기록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택배시장 추석 특수기물동량 현황에 따르면 2005년 3천300만 박스(일 평균 22만 박스), 2006년 4천500만 박스(전년비 30% 증가), 2007년 5천160만 박스(전년비 15%증가)를 처리했으며, 올해의 경우 지난해 보다 10% 증가한 5천700만 박스로 전망된다.
올해 추석 택배 물동량은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2주 전인 9월1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8~10일 사흘 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물량이 최고 정점에 이르는 날은 9월 8일로 예상되며 소비자들은 이날 전에 선물을 보내야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택배업체 관계자는 말했다.
다음은 2008년 추석 명절에 택배 이용자가 유의할 점
1. 추석 이전에 원하는 날짜에 상품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9월 5일(금요일) 이전 발송
2.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어패류, 육류, 식품류 등은 식용얼음이나 아이스팩을 넣어 발송하되 물량이 집중되는 9월 8일에서 9월10일 사이에는 발송을 피함.
3. 유리제품 등 파손?훼손되기 쉬운 상품은 스티로품이나 에어패드 등을 충분히 사용해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포장하고 취급주의 표시 꼭 함.
4. 운송장에는 수취인의 주소와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가능한 수취인의 연락 가능 전화번호 기재하며, 부재 시 상품을 대신 수령할 장소와 연락처 꼭 기재.
5. 물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9월 8일~10일에는 생선, 과일 등 변질이 쉬운 식품은 택배 이용 피하는 것이 좋다.
6. 보내는 사람은 선물 포장을 꼼꼼하게 하며, 택배 운송장 작성은 손수 기입해야 함.
마지막으로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제18조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운송장에 상품가격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최대 50만원까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할증요금을 지불했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택배사마다 50만원 이상의 상품에 대해, 기본 요금에 50%~ 200% 정도의 ‘할증’제도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