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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백화점 셔틀버스 부분 허용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8-08-27 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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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건물 교통량 20% 감축안되면 10-5-2부제 단계적 시행
서울시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69곳의 교통량(진입차량)을 20% 이상으로 줄이기 위해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부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갖고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의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할인점 등의 등 셔틀버스 운행을 부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윤준병 교통기획관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백화점 등의 요구가 있으면 교통 상황 등을 정밀 분석한 뒤에 운행 대수와 구간을 정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교통량 감축을 위해 버스카드 충전기의 무상설치 지원, 택시이용 쿠폰 제공, 상품구매액에 따른 대중교통 쿠폰 제공,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지원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교통환경개선시 행정처리 절차 간소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인센티브에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의 교통량이 20% 감축이 되지 않으면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10부제, 5부제, 2부제 등 부제이행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내달 말 시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면 대형건물에 대해 6개월간에 걸쳐 주차장 유료화, 무료주차시간 단축 등을 통한 교통량 자율 감축을 명령하고, 부제명령 위반시의 과태료 액수를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고 일정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교통 전문가와 국토해양부, 기업체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이번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기획관은 "업계의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강제적인 교통관리 시책의 추진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설물 소유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업계별로 `맞춤형' 교통수요 감축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는 재래시장의 영세상인과 지역 운수업체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2001년 6월30일부터 운행이 금지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백화점이나 할인점은 기본적으로 고객 운송이 아닌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들의 무분별한 셔틀버스 운행은 운송업체의 경영에 타격을 줘 여객운송질서 확립에 장애를 초래한다”며 셔틀버스를 폐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예외 조항인 운수사업법 27조 2항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할 경우 예외적으로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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