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공급 화물차 10월부터 구매
표준운임제 내년 시범운영 법제화
화물자동차운송시장에 대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 대상 과제로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방안 △지입제 개선 등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방안 △수급안정화 등 수익개선방안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선정하고, 이 과제를 중심으로 10월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히 T/F 팀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개선안 마련 후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입법조치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잉공급 화물차는 단기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10월부터 실제 구매에 착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한 표준운임제는 8월중 총리실에 제도도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용역을 발주, 내년 시범운영을 통해 법제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육상화물운송시장을 컨테이너사업자, 택배사업자 등 업종 별 특성이 다른 만큼 카테고리 별로 나눠 각각의 현실에 맞게 법 적용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각 사업자 별 차량수급은 불균형이지만 전체 차량 대수는 지금처럼 묶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화물운송시장은 일부 규제가 불가피한 만큼 공급과잉 상태를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정 사업자들에게 차량을 증차하거나 인위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사태의 주원인을 다단계로 보고, 앞으로 주선다단계 부분에서 가맹점을 활성화해 여기에 소속되면 사업자들에게 이익이 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중이다.
아울러 일정부분 주선업계의 자정 노력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빈차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운임을 최저로 깎아 대응력 없는 차주가 손해를 보는 식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차운송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을 1년 더 연장(2008.6→2009.6)하고, 고속도로 야간통행료 할인대상을 확대(올 7월부터 10톤 이상에서 10톤 이하로)했으며, 유가 인상분(1,800원/ℓ 기준)에 대해 50%를 보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