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로파손과 환경오염의 주범인 과적차량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장의 현장처벌 강화, 과적차량의 실질적 관리 등 과적차량 운행을 원인부터 차단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적재화물별 단속조사 결과 50% 이상이 건설공사장 이동차량으로 나타남에 따라 과적차량 발생 근원지를 건설공사장으로 보고, 현장처벌을 통해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과적 단속된 건설공사장 및 건설업체의 현장관리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차량이 과적으로 적발되거나 과적경보장치 부착 차량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건설업체와 현장책임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불복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한다.
서울시는 특히 운전자·차주·화주보단 고의적인 임차인을 처벌하고, 건설공사 등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땐 과적원인 제공자(법인 등)를 처벌하는 등 과적의 근본적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고의적 임차인 처벌은 과적트럭 운전자 조사 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해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철저히 조사, 고의적 임차인을 가려내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는 또 6개 도로교통사업소의 24개 기동단속차량에 위성항법장치(GPS) 모니터 기능이 장착된 소형 컴퓨터를 설치, 보다 효율적으로 과적차량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11t 화물차량 한 대가 일으키는 도로파손 정도가 승용차 11만대의 경우와 똑같다고 설명했다.
과적차량 단속은 차량이 총중량 40톤, 축중량(바퀴 한축의 무게) 10톤, 높이 4m, 길이 16.7m, 폭 2.5m 중 한 가지 기준이라도 넘을 때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