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가 택배업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정부 측의 반응은 냉담하다.
30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업계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택배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별도로 택배업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택배업계는 협회 설립과 함께 관련정책의 정비 요구도 나설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택배업체들이 고사상태에 빠져 있다"며 "대기업 물류회사의 경우도 택배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지만 택배사업으로 흑자를 내는 기업은 1, 2위 기업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택배사업에서 400억원의 매출을 올린 동부익스프레스의 경우 20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업계는 업체 난립 및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인해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난립된 업체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해 정리된다 해도 진입장벽이 낮아 또 다른 업체가 뛰어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택배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택배업법이 제정돼 업체들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택배업을 위한 별도의 법 제정에 대한 정부측의 의견은 회의적이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있고 여기에 택배를 비롯한 화물차량에 관한 규정이 있다"며 "기존의 법을 개정할 수는 있겠지만 별도의 택배업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계가 요구하는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진입장벽을 새로 만드는 것은 자율경쟁 체제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증차 제한으로 난립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업계는 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택배업에 대한 법률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협회설립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