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조성되는 물류·관광단지도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관광단지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현행 법률에서는 지방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물류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때는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물류·관광단지를 조성할 때는 50%가 경감돼 12.5%를 내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을 전망이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25%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나 물류·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50%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업 및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제조업 수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및 관계부처의 의견과,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한해서는 개발부담금 감면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