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TV 겸용 네비 설치 택시, 과징금 부과 부당"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8-07-13 22:45:17

기사수정
  • 서울행정법원 판결
택시 앞좌석에 TV를 설치하는 것이 금지돼 있더라도 TV겸용 내비게이션(차량자동항법장치)을 설치한 것까지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택시기사 김모씨(52)가 "단속 당시 TV가 아닌 네비게이션을 봤다"며 과징금 처분청인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장은 서울택시조합 등에 TV, 노래방기기 등 임의장치 설치 시 60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는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했으나 DMB 겸용 네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올 3월 설치는 허용하되, 운행 중 시청은 금지하도록 명령을 일부 손질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서울 동작구청장은 지난 3월 "차에 부착된 TV를 운행 중 시청했다"며 김씨에게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사업개선 명령 주체인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과징금을 60만원까지 낮췄으나 여전히 억울하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앞 좌석에 TV를 설치하지 말라는 규정은 있지만 TV 기능이 포함된 네비까지 설치하지 말라는 딱 떨어지는 규정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위반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불필요하게 확장 해석을 해선 안 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프로필이미지

김봉환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