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선업계, 다단계 화물운송 단속 잘못됐다 지적
화물차 주선업계가 최근 일부 지자체의 다단계 등 불법·불공정 화물운송행위 단속방안 등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9일 화물차 주선업계에 따르면 "불법·불공정 화물운송행위는 주로 운송 대기업과 재벌 화주기업의 물류자회사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물량만 계약한 뒤 주선업체 및 운송사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영세 주선업체 등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는 화물운송·주선업계의 불법·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다단계 등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단속 사항은 ▲주선업체와 주선업체간 불법 주선행위, 운송업체와 운송업체간 불법운송 위탁행위 등 관련법상 다단계 거래 금지규정 위반여부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운송을 하거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자 중 미가입 또는 미신고 업체 등이다.
그러나 주선업계는 종전 화주들이 주선업체와 직거래하던 운송업무를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대기업 화주가 물류부서를 분사시켜 자회사를 만든 후 주선사 등에 하청을 줌으로써 다단계 구조가 등장했음이 주지의 사실인데도 이를 왜곡해 주선업계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행위를 방치한 행정당국이 상응한 책임을 져야하며, 불법·불공정 화물운송행위 단속도 이 분야에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주선업계 관계자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사태 와중에 제기됐던 다단계 운송구조로 인해 화주가 지급한 운송료 30∼40%를 주선업자가 중간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다는 검증 안된 일부 허위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돼 시민들에게 운송거래의 원인과 구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해서도 운송 대기업 등에 단속을 우선한 뒤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