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의 처리물동량이 2012년까지 현재보다 3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물류시설 확충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물류시설의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마련해 확정·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정한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물류시설의 장래수요 및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지역별·규모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공동화·집단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물류단지는 시설부지 면적이 419만3천㎡(지난해 기준)에서 오는 2012년에 1천563만8천㎡ 규모로 늘어나고, 처리 물동량도 1천596만6천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4천294만2천TEU로 3배 가까이 늘게 된다.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면적도 190만3천㎡에서 279만7천㎡로 확대돼 415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확정·고시됨에 따라 향후 물류시설의 개발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