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물류단지 내에도 대규모 점포와 병원, 금융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류단지 개발지침 및 관리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물류단지 내에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비롯한 상업시설과 금융·의료·교육·연구시설과 같은 지원시설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며, 입주 가능한 업종도 기존 3단위 소분류에서 2단위 중분류로 확대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동안 복합시설규정이 없어 물류단지 시설 및 지원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업들의 애로가 많았다"며 "입주업종을 중분류로 확대함에 따라 입주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물류단지실시계획 신청 전까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등을 완료하고 그 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토록 하던 것을 물류단지실시계획 승인 전까지로 그 시기를 완화했다.
또, 물류단지 조성원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마련해 토지 분양 시 조성 원가 산정 관련 민원도 해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