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하나의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함께 기름을 팔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정유사의 폴사인만을 내건 채 다른 정유사의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파는 것을 금지하는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를 폐지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다른 정유사의 기름을 팔 때 별도의 '폴사인'을 붙여야 했는데 이는 정유사의 압력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판매할 경우 주유소 입구의 안내문을 통해 그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고시의 폐지와 개정은 오는 9월1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유소들은 기존 정유사 외 다른 정유사의 폴사인을 내걸지 않더라도 안내문만 붙이면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테면 SK에너지의 폴사인 만을 내건 주유소도 GS칼텍스나 현대오일뱅크, S-Oil 등의 휘발유를 팔 수 있다.
이 때 주유소는 정유사 별로 주유기를 따로 설치할 수도 있고,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들을 섞어서 팔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향후 특정 정유사의 폴사인 만을 붙인 주유소도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판매량의 약 20%까지 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이와 별도로 10월부터 주유소 간 석유제품 허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와 주유소 간 석유제품 거래 허용으로 향후 주유소들이 여러 공급자와 협상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석유 유통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