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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택시기사 분신사망 관련 "사업장 전수조사해야"
  • 하목형 기자
  • 등록 2023-10-11 14: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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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에 '단속·처벌' 촉구하는 진정서 제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임금 체불 시위 도중 분신한 택시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 시내 택시사업장을 전수조사해달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합뉴스 사진)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40시간 근로시간을 골자로 하는 택시발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택시 사업주들은 이를 위반해 왔고, 사실상 사납금제가 그대로 유지돼 택시기사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관련 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법과 택시발전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만, 법 시행 2년이 넘도록 감독을 하지 않았다"라며 "서울시는 택시사업장 전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있었다면 방영환 씨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시청에 택시사업장 단속과 처벌 등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H운수 분회장인 방(55)씨는 올해 2월부터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다,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회사 앞에서 휘발성 물질을 몸에 끼얹어 분신을 시도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열흘 만에 치료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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