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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로 인력유출 방지…경기도 마을버스 처우개선 조례 추진
  • 하목형 기자
  • 등록 2023-09-19 18: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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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내년에만 시내버스 기사 1천명 부족 여파

경기도의회 오준환(국민의힘·고양9) 의원은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을 이번 주중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마을버스 (교통일보 자료사진)

 조례안은 도지사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근로여건 상담 및 조사·연구, 안전 운행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내년 1월 경기도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 근무 여건과 급여 수준이 시내버스에 훨씬 못 미치는 마을버스 업계의 이직이 심해질 것"이라며 "마을버스의 붕괴를 막기 위해 조례가 서둘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운영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시내버스 기사들의 급여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광역버스 수준으로 높아지며 1일 2교대 전환으로 내년에만 1천명의 시내버스 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마을버스 기사들이 시내버스로 대거 이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마을버스의 경우 시군에 인허가권이 있지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따른 인력유출 심화가 우려되는 만큼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도내에서는 22개 시군, 849개 노선에 마을버스 2천902대가 운행 중이며 종사자는 4천322명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운전기사의 평균 월 급여는 마을버스 297만원, 시내버스 363만원, 준공영제 광역버스 412만원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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