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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적발되면 보험료 할증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5-07-10 20: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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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법개정, 보험사 제도개선
앞으로 과속하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꼼짝 없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

정부가 지난 5월말 이해찬 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무인카메라에 과속사실이 적발됐을 때 부과하는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개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현행법상 과속 범칙금을 내면 벌점이 부과되고 이에 따라 보험료도 할증되지만 일정기간 미납하면 과태료로 전환돼 납부하더라도 벌점 부과나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러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선택하는 운전자가 허다한 실정이다.

그러나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같은 '과태료 작전'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과속이 적발되면 무조건 벌점 부과와 함께 보험료가 할증되기때문이다.

여기에 손해보험협회도 최근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제도를 개선, 1번만 위반해도 보험료가 10% 할증되는 10대 위반사항에 과속(규정속도 대비 20Km 이상)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새로 포함시켜 내년 9월 보험계약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과속 등은 2년간 2번 이상 적발돼야 5∼10% 보험료가 할증됐지만 올 5월부터는 1번만 적발돼도 내년 9월 보험계약분부터 10% 할증된다.

이같은 정부의 법 개정 추진과 업계의 제도개선으로 무인카메라 과속단속은 운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다른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2년간 과속이 1번만 적발돼도 당장 1년간 보험료의 10%, 2번 적발 때는 20%, 3번 이상 적발 때는 30%가 할증된다.

결국 연간 보험료 70만원을 내는 운전자가 직전 2년간 3번 과속 범칙금을 받는다면 다음해에는 21만원이 할증된 91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과속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이 금지되면 빠져나갈 구멍마저 없어져 과속 적발로 인해 보험료 할증을 당하는 운전자가 속출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과속하지 않는 운전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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