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유소나 석유제품 대리점끼리 휘발유·경유 등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1975년 이후 30여 년간 금지되어 온 주유소, 일반대리점, 일반판매소의 동종 판매업종간 제품거래가 허용된다.
수평거래 금지 제도는 원래 유통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판매업 대형화를 유도하고 불법·부정제품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구조가 수직 계열화됨에 따라 석유제품이 정유사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경쟁이 최소화되는 맹점이 있었다.
주유소 간 제품 거래 제한이 풀리게 되면 주유소들은 다른 주유소나 대리점 등에 정유사 공급가격보다 싼 제품이 있을 경우 이를 살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르면 10월께부터 수평거래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정유업체 관계자는 “수평거래를 풀어주면 소비자 피해가 생길 경우에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힘들어진다”며 “거래의 투명성이 훼손돼 탈세 문제 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지경부는 또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던 석유제품 가격 정보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유사 유통시장 공급가격의 공개주기를 현행 월간 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변경하고, 오는 15일부터 전국 주유소의 가격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유사와 수출입업자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석유제품수출입업자의 비축의무를 내수판매량의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축소하고 등록요건도 ‘60일분 또는 1만㎘’에서 ‘45일분 또는 7천500㎘’로 완화했다.
지경부는 이번 개선에 따라 “규제완화와 유통경로 다변화를 틈타 불법·부정제품을 유통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에 대비,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석유제품 시험·검사기관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법정 기관화해 품질·유통관리 전담기관으로 육성하고, 단순 품질검사 뿐만 아니라 불법·부정제품 유통에 대한 추적단속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주로 통계작성용으로 활용되던 수급상황기록 관리 및 검증을 엄격히 하고, 허위보고 등의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대리점 1천만원, 주유소 200만원, 일반판매소 100만원)를 취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올해 안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해 상기 개선방안을 시행하되,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주기 단축 등 장시간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