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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組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포괄적 정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04-09 09: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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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활동 위축" 개선 요청
서울택시사업자들이 도급택시에 대한 서울시의 감차 및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관련, 명의이용 금지 위반행위와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해 기업활동을 위축하게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택시조합은 최근 서울시에 낸 건의서에서 "서울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난 2월 이후 단속된 택시 도급제 운영 차량을 여객운수사업법 제13조(명의이용금지 등)위반으로 처벌할 예정임을 통보했으나 그동안 도급제 운영은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로 인식해왔는데 갑자기 정책을 변경해 명의이용금지로 처분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서울시 공문시행일자인 3월24일부터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거주지에서 차고지가 멀어 밖에서 교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분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합은 "차고지 밖에서 임시적인 교대를 하지 못하게 할 경우 새벽 3~4시 교대시 대중교통편도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는 지나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며 "오후반 운전자가 영업후 회사에 들어와 입금 및 차량 점검후 교대자에게 차량을 인계하고 오전반 운전자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인계함으로 차고지내 정상교대와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이와함께 수습사원제와 차고지내 도급에 대한 명의이용금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적용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연합회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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