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여객철도 특실과 화물열차 요금에 대한 상한제가 폐지돼 2010년부터 고속철도(KTX) 특실요금이 우선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공공성이 강한 일반 철도객실 요금은 상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철도 여객 및 화물 요금의 자율화를 골자로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5일 공포하고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동안 철도 요금은 국토부 장관이 상한을 설정하고 철도공사가 이 범위 내에서요금을 결정해 신고하는 제도였지만 6월부터는 공공성이 강한 일반 여객 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철도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것으로 철도공사가 합리적인 요금 산정을 통해 자동차, 항공, 해운 등과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레일(철도공사)은 이번 개정에 따라 2010년께부터 KTX 특실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이미 서민 교통수단이 된 상태여서 무작정 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KTX 특실은 2010년부터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2시간40분 걸리는 서울~부산 간 운행시간이 2010년께부터 철로복선화로 2시간으로 줄어들고 각종 편의 서비스 추가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그러나 화물운임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자동차 등 다른 민간 물류서비스와 비교할 때 운임이 싼 편이 아니어서 요금 인상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