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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택시요금과 함께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추진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3-01-27 14: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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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생활권이 같아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에 영향 많이 받기 때문

서울시와 경기도가 택시요금과 함께 지하철·버스 요금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택시요금과 함께 지하철·버스 요금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역 앞 버스 정류장. (교통일보 자료사진)다음달 1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고, 지하철·버스 요금도 늦어도 상반기 중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한 적자폭이 날로 커지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연내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4월 말까지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을 300원씩 올리는 것을 목표로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27일 전했다. 시는 다음 달에 시민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지하철 요금은 현재 1250원에서 1550원,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 마을버스 요금은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씩 인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는 서울 택시의 대부분인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기본요금 거리도 현재 2㎞에서 1.6㎞로 단축된다. 거리당 요금도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연내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는 따릉이 운영수지 적자폭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이처럼 서울시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추진하자 경기도가 이에 뒷따라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경기도는 생활권이 같아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날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서울시가 버스·지하철 요금을 300원씩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공문을 보내와 담당 부서마다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하철 요금에 대해선 지난 16일부터 의정부·용인·김포·하남·부천시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고 있다. 이들 시는 의정부경전철·용인경전철·김포도시철도·하남선·7호선 연장선을 각각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이들 시가 서울시의 요금 인상안에 따라 도내 지하철 요금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요금인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시가 인상 시기 등은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다시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택시 요금은 이미 도가 인상하는 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이르면 3월부터 1000원 이상 오를 전망이다.

 

이날 도는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를 통해 최소 16.86%에서 최대 32.42%까지 인상할 수 있는 3가지 안을 밝혔다.

 

1안은 중형 택시 기준 현행 기본요금 2㎞ 3800원, 거리 운임 132m당 100원, 시간운임 31초당 100원인 요금 체계를 2㎞ 4800원, 125m당 100원, 30초당 100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인상률은 16.86%다.

 

2안은 기본거리를 1.6㎞로 줄여 기본요금 4800원을, 거리 운임은 131m당 100원, 시간 운임은 30초당 100원을 각각 적용한다. 인상률은 19.56%다.

 

마지막 3안은 2㎞ 기본거리에 기본요금은 5800원이며 123m당 100원, 30초당 100원씩 늘어난다. 32.42% 정도 오르는 셈이다.

 

경기도는 다음 달 해당 안에 대해 도의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3∼4월쯤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인상안에 대해 협의 요청을 보내 각각 검토 중이다”며 “요금인상 시 도민들의 상황이나 관계기관의 의견을 고려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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