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3-01-17 17:30:43

기사수정
  • 경찰청, 녹색 화살표에만 우회전해야...3개월간은 계도 기간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김남주 기자 17일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이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행일부터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고, 이후 법 위반 시 범칙금 6만원(승용차)에 벌점 15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새 규칙 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앞서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산 등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지만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할 수 있게 되면서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 차량 대기행렬은 평균 7.3m 수준이었다면, 설치 후에는 9.2m로 늘었다. 이에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찰청은 부연했다.


경찰청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현장에서 만난 한 경찰관은 “적색 신호 시 후방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TAG

프로필이미지

김남주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