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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화물연대 파업권 심각히 제한했다”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12-20 14: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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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운수노조, 20일 기자회견 열고 "한국 정부 ILO에 제소" 밝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 파업권을 심각히 제한했다”면서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불법이라고 단정적으로 공표해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대체 수송을 위해 군용 차량 및 인력을 사용하는 등 파업권을 심각히 제한했다"면서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김남주 기자이날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불법이라고 단정적으로 공표해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대체 수송을 위해 군용 차량 및 인력을 사용하는 등 파업권을 심각히 제한했다"며 이런 정부 행위에 대해 IL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또 "노조 권리 위반의 심각성과 본질을 고려해 전날 국제운수노련, 국제공공노련, 국제노총 등과 함께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원칙 및 기준, ILO 협약 87호·98호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불법이라고 단정적으로 공표해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대체 수송을 위해 군용 차량 및 인력을 사용하는 등 파업권을 심각히 제한했다"면서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핵심협약 위반에 대한 ILO 제소와 관련해 구체적 사안을 적시했다. 


우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대통령, 장관 등 고위 관료들의 파업 범죄시 발언,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와 이를 이유로 한 노조 사무실 출입 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불인정 ▲업무개시명령 및 군용차량 등 대체 노동 사용을 통한 파업 무력화 시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협박 등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한다고 지목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은 "정부는 이제라도 화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안전운임제 연장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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