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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관련 행정처분 ‘효과’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2-12-07 1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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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와 회사 측, 복귀의사 밝히거나 운송 재개
  • 민주노총, 6일 의왕ICD제2터미널에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 진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응해 파업참여자들의 현장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내리게 된 행정처분을 본격화한 첫날인 6일 미복귀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응해 파업참여자들의 현장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내리게 된 행정처분을 본격화한 첫날인 6일 미복귀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에는 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를 맞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2터미널 앞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박래호 기자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미복귀자는 없었다. 미복귀자가 나오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가 발부된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에 대해 업무복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운송사 7개사와 차주 45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들 모두 복귀의사를 밝히거나 운송을 재개했다. 1차 조사에서 누락된 11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해 차주 12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도 추가 발부했다.


김 실장은 "복귀한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추이를)살펴봐야 한다"면서도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에 나선 기록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정부는 지자체에 운송거부 명단을 즉시 전달해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으나 아직 미복귀한 사례가 없는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후 진행한 추가 현장조사에서 미복귀가 확인되면 운송거부자가 된다. 국토부는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는 대상자의 소명절차를 걸쳐 행정처분을 내린다. 1차 30일 업무정지와 2차 자격취소가 있다.


김 실장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유와 철강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 위기를 판단하는 1차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라며 "산업부에서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국토부도 (요청이 있을 시) 업무개시명령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를 맞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2터미널 앞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통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박래호 기자

이날 결의대회에는 화물연대,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등 소속 조합원 3500여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통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조합원들은 '화물노동자 최저시급 안전운임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화물안전 운임제 확대 시행하라"라는 구호 등을 외치며 시위에 나섰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금의 정세를 ‘자본과 정권의 총공세’로 규정하고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진행하는 파업을 저들은 '재난이다', '참사다' 왜곡하는 등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화물노동자들의 외침에 저들은 불평등 세상을, 차별과 착취로 가득한 세상을 절대 바꾸지 못하겠다고 발악하는 것이며 불법 엄단하겠다며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것은 노동조합 자체를 불법으로 인식하는 천박한 노동관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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