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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효과에 관심 모여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12-01 14: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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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속속 진행... 업무복귀 업체 8개사
  • 학계 일각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반헌법적” 주장도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돌입 8일차에 접어든 1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효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돌입 8일차에 접어든 1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효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사진=교통일보 자료실)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15개 운송업체 중 8개 업체가 업무에 복귀했다.


정부는 총파업 6일만인 지난달 29일에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발동과 동시에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기 위한 화물차주의 정보 확보에도 나섰다.


명령 대상인 201개사 중 78개사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40개사에 운송차질이 발생했다. 이중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21개사에 대해서는 명령서를 현장 발부했고 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19개사에 대해서는 명단 445명을 확보해 명령서를 교부했다. 163명에 대해서는 우편송달을 완료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2층 모아홀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상의 권리인 강제노역에 처해지지 않을 권리와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화물차주 업무개시명령이 반헌법적”이라고 말했다.


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2층 모아홀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화물차주 업무개시명령이 반헌법적”이라고 말했다. (사진=김남주 기자)한 교수는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규정이 모호하고 발동 조건에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명령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도 “안전운임제는 안전과 노동조건에 직결된 것으로, 이를 지키기 위한 노무제공 중단은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이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정부야말로 안전운임 위반신고 중 4%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하도급을 방치해 화물운송산업을 왜곡한 데다 안전운임제를 유지·확대한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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