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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불법, 합법 오가며 파란 겪고 있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②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10-05 1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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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 ‘타다금지법’ 통과로 불법화된 ‘타다’, 여객시장의 뒤안길로 퇴출되기도...

법원의 ‘타다’ 합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3월 국회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타다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타다 문제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다 지난 10월 4일 국토교통부는 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렌터카 등을 활용한 타다·우버 모델을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또다시 타다가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9일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일명 ‘타다 금지법’을 만들었던 전 정권 시절의 정치권 유력자들을 향해 “최소한 잘못된 법안으로 인해 초래된 국민의 불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다 금지법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68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후 이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지난 10월 4일 국토교통부는 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렌터카 등을 활용한 타다·우버 모델을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또다시 타다가 이슈로 떠올랐다. (사진=김남주 기자)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멈췄던 새로운 시간이 다시 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며 “3년여의 재판 끝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은 것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피해자도 없는 혁신을 범법행위라며 기업가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검찰과 3년간 법정에서 다투어야 했다”며 “기득권과 결탁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편익에 반하고 혁신을 주저앉히는 법을 통과시켜 저와 동료들이 꿈꾸던 모빌리티 혁신은 좌초됐다”고 했다. 이어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고, 국민들은 불편해졌고, 같이 일하던 많은 동료들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일명 ‘타다 금지법’을 만들었던 전 정권 시절의 정치권 유력자들을 향해 “최소한 잘못된 법안으로 인해 초래된 국민의 불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김남주 기자)이 전 대표는 “헌법에도 보장된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에 대한 존중’에 반하는 법을 만들어 서비스를 문 닫게 하는 일을 거침없이 진행하던 정치인들은 과연 이번 판결을 보고 반성할까요? 최소한 자신들이 만든 잘못된 법안으로 인해 초래된 국민들의 불편이나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 대해서라도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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