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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불법, 합법 오가며 파란 겪고 있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①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10-05 14: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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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 운송 시장 놓고 대척점에 있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갈등 겪어 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명은 최근 3년여에 걸쳐서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가면서 굽이굽이를 돌아오고 있다. ‘타다’ 호출 서비스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검찰이 기소하는가 하면, 여객 운송 시장을 놓고 대척점에 있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갈등을 겪으면서 타다는 우여곡절을 겪어오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심야택시난 해법으로 ‘타다’를 규제에서 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불법이란 딱지가 붙어 영업에 장애를 받던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을 받은 건 지난 2020년 2월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명은 최근 3년여에 걸쳐서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가면서 굽이굽이를 돌아오고 있다.(사진=김남주 기자)재판부는 “타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할 필요 없이 분 단위 예약으로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서비스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 측이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판단, 두 법인과 대표를 기소했다.


쏘카 측은 법원의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런 합법 판시가 나오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검찰에게 항소하라며 집회를 벌였다.


‘타다’ 호출 서비스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검찰이 기소하는가 하면, 여객 운송 시장을 놓고 대척점에 있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갈등을 겪으면서 타다는 우여곡절을 겪어오고 있다.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은 합법 판결이 나온 일주일 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타다 OUT! 검찰 강력대응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타다 OUT”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소를 촉구했다.


택시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판사는 선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피고인들의 변호사였다”며 “혁신, 또 혁신. 그동안 피고인들이 줄곧 주장해온 말을 판사가 마치 앵무새처럼 노골적으로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에도 “부디 검찰은 더 이상 지체없이 항소할 것을 촉구하며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단독이 아닌 합의부에 배당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019년 10월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도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했다고 봐서다.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것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시행령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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