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덤프트럭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02-12 08:00:16

기사수정
  • 건교부, 안전기준 규칙 제정…도로운행 건설기계도 안전띠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믹서트럭의 과속예방을 위해 최고속도(90 ㎞/h) 제한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건설교통부는 건설 현장과 건설기계의 도로주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제정, 이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과속예방을 위해 최고속도(90 ㎞/h) 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시속 30㎞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와 모든 지게차에 대해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했다. 대상은 굴삭기 등 14개 기종 11만381대와 지게차 10만7천476대다.

이와 함께 타이어식 건설기계 점등과 전조등·차폭등·번호등·제동등·방향지시등·후면반사등 조명장치에 대한 색상 및 위치를 규정도로 주행시 외부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도록 했다. 전조등의 경우 좌우에 각각 1개씩 백색으로 달아야 하며 차폭등은 앞면의 양쪽 또는 양옆면 앞쪽에 백색,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 같은 기준 마련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건설기계 도로 주행시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그동안 신고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약 3천여대의 타워크레인은 시·도지사에 건설기계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규정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도 개정, 같은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 같은 타워크레인 등록제 도입에 따른 업체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무실과 주기장 등 등록기준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규정했다. 기존 사업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안전확보를 위해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2년(이동설치시에는 이동설치시 마다)으로 규정했다. 건교부는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될 경우 공시기능이 확보되고 다단계 하도급 근절로 조종사의 적정임금 보장과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