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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전 폭염 ‧ 태풍 등 기상상황 미리 체크 하세요”
  • 하목형 기자
  • 등록 2022-06-17 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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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공단, 플랫폼 종사자 위한 `위험기상정보 영상` 제작·송출

안전보건공단은 기상청과 함께 배달, 택배 등 플랫폼종사자의 안전증진을 위한 ‘위험기상정보 영상’을 제작·송출한다.

 

위험기상정보 영상 예시(사진=안전보건공단)

위험기상정보 영상은 편당 약 15초 분량으로, 플랫폼 종사자가 업무용 앱을 실행할 때 함께 표출된다. 해당 지역의 폭염, 태풍 등 위험기상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기상청으로 부터 기상정보를 제공받아 ‘위험기상정보 영상’이 업무시작 전 재생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위험기상정보 영상은 △ 폭염, △ 태풍, △ 비, △ 강풍 등 여름철 위험기상 현상 관련 4개 분야별 17개 영상*이다. 내용은 날씨별 주의사항과 함께 영향예보, 특보 등 위험기상 정보가 제공된다.

 

위험기상정보 영상’은 6월 16일(목)부터 공단의 미래전문기술원에서 운영중인‘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통해 송출된다.

 

위험기상정보 영상 예시

배달, 택배, 대리운전 등에 ‘위험기상정보 영상’을 활용하려면, 공단의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홈페이지에서 API인증키를 발급받은 후 운영 중인 플랫폼에 적용하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최근 비대면 소비 일상화에 따른 택배·배달 건수 및 종사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등 종사자의 안전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배달, 택배기사처럼 일하는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이동하면서 일하는 소위‘이동 노동자’의 경우 폭염, 호우 등 위험기상 상황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욱 크다.

 

공단 관계자는“‘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에는 날씨 별 주의영상 외에도, 플랫폼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고예방, 안전운전, 사고사례 및 이륜차 배달종사자를 위한 사고다발구역 알림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향후 정보제공 업종과 연동 가능한 플랫폼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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