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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
  • 하목형 기자
  • 등록 2022-03-18 17: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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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신규지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22.4.1부터 ’22.12.31.까지 신규 지정했다.

 

고용노동부,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고용노동부는 ’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3월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하고,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운송업 경영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규제에 따라 택시 이용이 줄어들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됐다.


특히 음식점 등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야간시간대(22시~4시) 영업이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택시회사 매출이 급감했으며 운행 수익성 악화로 인해 택시 업계 고용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택시운송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3월부터 ’22.1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코로나19 이전(’19년도 평균)보다 26% 감소했고, ’21년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19년보다 52% 증가하는 등 업계 고용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에 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이 현재 고용위기 상황이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 시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월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하여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안경덕 장관은 “전반적인 고용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의 고용상황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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