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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택시 구입 후 2년 내 사고 났다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1-11 16: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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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차후 재구매시 보조금 지원 안돼…서울개인택시조합, 첫 사례 나와 '개선' 요구

서울개인 전기택시 (서울개인택시조합 제공)

“내가 잘못해 폐차한 것도 아닌데 기존에 받은 보조금은 환수한다고 하고, 다시 전기택시를 구입하더라도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니 이런 불합리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 개인택시사업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전기택시를 구입해 운행하던 중 4개월만에 100% 피해사고를 당했다. 사고 피해가 커 차량은 폐차했으며 보험사로부터 차량보상금을 받았다.

 

그런데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제외한 보조금은 운행기간에 따라 정산해 환수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또 전기택시 차량을 재구입해 운행할 계획이었던 A씨는 전기차 의무운행기간인 2년이내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이런 내용의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의 보조금 업무지침’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을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 지침은 또 동일 개인에게 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혜택을 받고 보험 보상대로 다 받다 보면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이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같은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교통사고 폐차시 보상금이 자부담 비용보다 많으면 운행기간 요율을 따져 환수조치를 한다”며 “또 보조금 지원이 한번 이뤄진 경우 재구매에 대해선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에서는 의무운행기간 내 사고로 전기차를 폐차하고 보조금까지 반납한 후 전기차 재구매시 보조금을 다시 지원받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의 정책 취지에 입각해 의무운행 잔여기간 이내에 전기차로 재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조치 하지 않거나 재구매시 보조금을 다시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지침 및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최근 조합원들 가운데 전기택시 폐차 후 같은 기종의 전기차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보조금 지원이 안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며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미비한 행정지침에 대한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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