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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과 연계된 대도시권의 광역철도 운행 반경 원만하게 확대되나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1-12-15 10: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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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철도 지정 기준 40㎞에서 50㎞ 확대 관련 공청회 오늘 열려

대도시권의 광역철도 거리 기준을 놓고 전국 주요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시청, 강남역, 부산시청, 울산시청, 대구시청, 광주시청, 대전시청을 기준으로 반경 40㎞ 이내로 규정돼 있는 광역철도 지정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기존 7개 기준점에 서울역과 삼성역, 청량리역, 인천시청, 세종시청을 새로 추가하고 반경도 50㎞로 더 넓힌다. 또 반경 대신 통행시간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대도시권의 광역철도 수혜권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16개 시·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5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도에 걸쳐서 운행하는 철도를 의미한다. 사실상 통근용으로 주로 활용돼 일반 지하철(도시철도)과 유사하게 운영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광역철도 지정에 활용하는 기준점이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어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달라진 교통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김승범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청량리역과 삼성역은 GTX 노선 2개가 지나가는 등 새롭게 교통중심가 되고 있고, 서울역 역시 GTX가 정차한다"며 "이런 변화를 광역철도 지정 기준에 포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기준점을 중심으로 반경 40㎞ 이내였던 규정도 50㎞로 늘어난다. 또 시·종점~중심지 인접역사 통행시간 60분 이내라는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GTX처럼 속도가 빠른 광역철도의 경우 반경보다는 통행시간 기준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도시권의 광역철도 거리 기준을 놓고 전국 주요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자료실)기존의 광역철도 개념을 넓혀서 대도시권과 외부지역 간 연계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외부심의위원회가 광역교통 낙후도, 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을 따져 지정토록 할 계획으로 기존 광역철도보다 운행노선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재정사업으로 광역철도를 건설할 경우 정부가 사업비의 70%를 대고, 관련 지자체가 30%를 부담한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는 예외적으로 정부가 50%만 지원한다. 도시철도는 정부 60%, 지자체 40%이지만 서울은 정부가 40%만 지원해준다.


광역철도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큰 곳은 역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다. 이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중요 거점을 연결하는 철도다. 현재는 GTX A·B·C 등의 노선이 추진 중이다.


수도권 외곽이 대부분 서울 직장인의 베드타운 역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속하고 편리한 서울 도심행 교통은 GTX 포함 여부에 따라 주변 집값이 들썩인다.


지난여름엔 4차 철도망 결정 과정에서 GTX-D(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 노선의 강남행 여부를 두고 지역주민과 정부와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2개월간 지속된 것도 이 때문이다. 


기존에는 GTX 노선의 신설기준은 도심 반경 40㎞ 이내다. GTX는 서울시청과 강남역을 기준으로 각각 반경 40㎞ 이내만 신설할 수 있다는 얘기다.


15일 열리는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공청회는 GTX 범위를 50㎞로 늘리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여러 의견은 내년 초 개선방안에 포함돼 관계 법령 개정 때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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